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세부사항 확정…심사 마무리

이도윤 2024. 12.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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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에 걸친 심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하며 내렸던 '시정조치', 즉 결합을 허용하는 조건 중 일부를 구체화해 확정 지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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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에 걸친 심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하며 내렸던 '시정조치', 즉 결합을 허용하는 조건 중 일부를 구체화해 확정 지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외국 경쟁 당국에서도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확정 짓도록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외 미국 법무부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결정 또는 종결하면서,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어제(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조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줄일 수 있는 좌석 수 기준을 9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좌석 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 기준을 이번에 확정한 겁니다.

가령, 특정 노선의 연간 좌석 수 합이 2019년 1만 석이었다면 합병 이후에도 최소 9천 석 이상은 공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체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90% 이상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90%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들이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 노선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티웨이가 2024년 8월부터 4개 노선에, 미국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5개 노선에 진입해 운항하고 있는데, 이 조치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협의해 오늘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단항된 노선 또는 운항을 포기한 노선은 대체 항공사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납을 인정하거나, 외국공항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과 국내 슬롯 이전 수를 맞추도록 하는 등 기술적인 내용도 확정 지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며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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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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