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윤상현 "정우성과 폭탄주 26잔 무승부, 이정재는 10잔뿐…인정하는 주당은 尹"
- 윤여준 "尹 매일 새벽까지 술 마셨다더라…그렇게 먹으면 뇌 작동 안해"
- "하루하루가 고문, 수면제 없이 못 잔다"…故 김수미 생전 일기 공개
- 尹 '가짜 출근' 정황…경찰청 블라인드 "속 시원, 직원까지 속이며 생쇼"
- 노래방 도우미 여성, 단상 올라 '尹 탄핵' 목청…"손가락질할 거 알지만"
- "가슴에 자신, 아래에도 구멍 낼 것"…'홍대 박스녀' 1심 음란죄 벌금형
-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은 31세 양정렬(종합)
- "가서 패딩 찢고 싶다" "깨시민인 척"…응원봉 든 MZ 깎아내린 누리꾼
- "건국 이래 최대 수치" "역적" 尹 SNS 댓글 1.4만개 '폭주'…"오죽하면" 응원도
- "엉밑살 보이네" 막대로 女 엉덩이 '쿡쿡'…4600만 인플루언서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