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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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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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딸 조민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조 대표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비례대표직은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된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출석 연기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로 연기를 허가해준다. 조 대표는 검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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