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촉구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4. 12.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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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문 국토부에 전달

서울과 경기의 7개 자치단체가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7개 자치단체(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안양)는 지난 11일 용산구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단체들은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약 32㎞)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 노선이다.

이 구간의 지하화가 완료되면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상부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안동광 군포 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7개 자치단체가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안동광 군포 부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용산구
이들 자치단체는 2012년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경부선 지하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지난 3월에도 경부선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경부선 구간은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사업비는 2022년 기준 15조원대로 추산된 바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효과가 크고, 자치단체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 구간이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7개 자치단체의 의견이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 용산구
경부선 추진협의회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관내 구간(3.4㎞)의 철로를 걷어낸 상부 공간과 그 주변 부지에 창업 공간과 4차산업 관련 일자리 유치, 대규모 녹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구도심의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 미래 4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하화가 본격화되면 노량진역 일대 수변 복합 개발 계획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은 “경부선 지하화는 국내 교통 핵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경부선으로 단절된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도시발전 계획 구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선도사업에 선정돼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가 신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금천구 지역발전과 G밸리의 기업활동 개선이 이뤄져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5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개의 선도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의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의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의 경부선과 안산선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및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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