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리려 몸 만지게 한 '홍대 박스녀'…벌금 400만원

한주홍 2024. 12.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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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리려고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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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공연음란죄 유죄…"충분히 선정적…수익 위해 성적 수치심 일으켜"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유튜브에 올리려고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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