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류희준 기자 2024. 12. 12. 10:45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