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소장, 박정훈 대령 고소…"듣도보도 못한 과실 만들어"

박응진 기자 2024. 12.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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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순직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임 소장은 지난 11일 저녁 "올 초에 작성해 놓고도 제가 사랑하는 해병대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교체시까지 미뤄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저에 대한 수사 개시는, 여론을 잠재울 제물로 저를 택한 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초로 듣도보도 못한 과실점을 만들어내어 정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마치 저와 (윤석열)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사적 인연이 있는 것처럼 황당한 의혹을 만들어 배포하는 식으로 저를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지난해 여름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최초 작성한 조사 기록엔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말 정책연구관(3개월 기한)으로 발령받은 임 소장은 내년 2월 말쯤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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