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진료비 10%만 본인부담
내년부터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 환자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산정특례 등록 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과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 시 입원·외래 진료비의 0~10%만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는 경우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가 본인부담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완불능증, 손발바닥농포증 등 2개 희귀질환과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59개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 총 66개 희귀질환이 신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약 1만40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과 관련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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