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법원 답변 공개…"대통령 권한 총리 위임 헌법 상충 여지"

정금민 기자 2024. 12.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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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공개됐다.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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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 결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공개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법원의 견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 대통령 권한 위임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도 질의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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