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재발의…4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승옥 2024. 12. 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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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리며 대화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합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어진 12일 발의됩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탄핵안 발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1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쯤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12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표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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