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나라마다 처벌은?'…태국, 영안실 사회봉사

송태희 기자 2024. 12.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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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과 처벌이 해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처벌 규정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를까? 가령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영안실에서 시체를 옮기고 닦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설정해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는 한국의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프랑스는 초범의 경우 0.05% 이상 0.079% 미만까지 최대 벌금 135유로(한화 20만원), 0.08% 이상은 최대 4천500유로(678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범은 최대 9천유로(1천357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0.18% 이상의 경우 최대 2천500달러(357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합니다. 10년 이내에 0.08% 이상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자로 다뤄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 발급 불가 등 조처를 합니다. 

독일은 0.05 이상 0.11% 미만은 징역형 없이 최대 500유로(7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재범은 1천500유로(226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합니다. 

호주는 초범의 경우 3천300호주달러(301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2개월 이하 징역을, 재범은 5천500호주달러(502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내립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미국 워싱턴주는 최대 무기, 뉴욕주는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최고 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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