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2.2% 금리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주택복합 허용

조용훈 기자 2024.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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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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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 임대료 인상률 기준 강화·중복융자 제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종전에는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를 금지한다.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금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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