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연 141만원 오른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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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 신설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증가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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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12.3만명 확대…활동지원 대상 0.9만명↑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생기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도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오른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낮아진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경보수는 457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중보수는 849만 원에서 1095만 원으로 오른다. 대보수는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위소득 32%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영양취약계층'에는 월 4만 원 수준의 농식품바우처가 지급된다. 환경성 질환이 있는 환경민감계층에는 1인 연 10만 원 한도로 '환경보건이용권'을 신규 지급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 신설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증가한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세에서 9세로 확대되며, 최중증장애인 대상의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시설투자 금액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도 118억 원 투입돼 2000명 확대될 전망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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