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따랐더라도... 모의 참여, 역할 맡았다면 ‘내란 중요 종사자’로 실형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면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할 때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5·18 내란 사건’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광주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징역 17년이 각각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전두환 시절 사건과 시작과 진행 과정이 닮아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내란 수괴’ 혐의 전두환, 지금은 윤석열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여서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것이다.
내란 수괴는 내란을 계획하고 지시, 실행한 총책임자를 말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도 수괴로 기소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다. 당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5·17 비상계엄 확대, 국회 해산 등 시국 수습 방안을 지시하고 병력을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 선포를 결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수정했으며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알고 참여했으면 중요 임무 종사”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과 경찰 지휘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선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노 전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14명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수괴와 긴밀하게 상의해 반란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확실한 (내란) 인식을 갖고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은 당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함을 알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을 국회·선관위 등에 투입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병력 투입 등 내란 의사를 공유했으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 투입된 군과 경찰들도 처벌될까
상부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을 출동시킨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단순 가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2·12 군사 반란 사건 등의 재판에선 ‘반란에 가담해 폭행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집단의 세(勢)를 증대시킨 경우’를 단순 가담이라고 봤다. 그러나 수사를 한 검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일선 지휘관과 동원된 군·경찰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단순 가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도 단순 가담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단순히 국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은 무혐의 처분하겠지만, 일부 위법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현장 지휘관들은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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