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대통령실 압색…다음 수순은 ‘尹 체포’?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압수수색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를 거론하며 경찰의 진입을 막았는데, 여기서 법은 뭘 말하는 거고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압수수색 다음 수순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 됩니다.
오늘 공수처장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죠.
이게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앵커]
만약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대통령이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뭐고,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앵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앵커]
이 세 기관 다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의 협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됐고 일반 특검법도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앵커]
만약 일반 특검, 상설 특검, 검찰, 경찰, 공수처, 국방부까지 모두 가동되면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갖습니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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