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서명 절차 안 거쳤다”…뚜렷해지는 위법성

신민정 기자 2024. 12.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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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문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당시 국무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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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문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당시 국무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쏟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3일 저녁 8시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듣고 반대했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무회의가 정확히 아니지 않으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한다. 공식 회의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이라는 근거가 더 뚜렷해진 셈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쳤는지 묻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는 밤 10시17분부터 5분간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당시 국무회의 참석 시간이 2~3분 남짓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꺼낸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는 4일 새벽 4시27분부터 2분간 열렸고,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날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답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저는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이탈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미복귀 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항을, 국무회의 뒤 복지부 내부 문자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의료 비상 체계 유지에 나쁜 효과가 있을 거 같아 신속히 조치하려 했지만, 포고령 발신자인 계엄사령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는 점도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 자리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박성재 장관은 ‘당시 모임이 송년회였냐’는 조국 의원의 물음에 “모여서 다시 보기 어려울 거니까”라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민께 허리 90도로 굽혀 사죄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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