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軍 압색영장 기각해 무산"… 검찰 "필요성 없으면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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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 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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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검찰이 수사, 군사법원이 발부해"…주도권 경쟁 여전
(서울=뉴스1) 윤다정 이기범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과 관련한 업무를 특별수사본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 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해 중복수사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기관들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만큼 경찰 주도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공정성 논란 차단에 나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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