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접수 대상에 MBC 있었다..."무도한 권력 감시 충실했단 반증"

윤유경 기자 2024. 12.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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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악 대상에 MBC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MBC는 "무도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는 반증"이라며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자 규명이라는 언론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 직후 MBC 측은 "MBC가 계엄군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무도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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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란 사태 수습·책임자 규명 언론 소명 묵묵히 수행할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 ⓒ연합뉴스

계엄군 장악 대상에 MBC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MBC는 “무도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는 반증”이라며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자 규명이라는 언론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밤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해당 종이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지시 내용에 더해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이 적혀 있었는데,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이 명시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이 회동에서 오간 얘기들과 상황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 청장 측은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MBC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후인 2022년 11월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했다. 지난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받았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이유로 MBC에 중징계를 쏟아내 '표적심의' 비판을 자아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소 정부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여러 수단을 통해 장악하려 했는데, '국가 위기상황'을 빙자해 기어이 무력을 동원한 통제를 하려 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 직후 MBC 측은 “MBC가 계엄군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무도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MBC는 계엄령 선포 직후 즉시 비상 특보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와 직원 다수가 출근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회사를 지켰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년 권력의 온갖 공영방송 침탈 시도에 MBC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각오로 맞서왔으며, 끝내 장악되지 않은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며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언론사로서 MBC는 이번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자 규명이라는 언론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앞으로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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