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정당추천위원 4人 용산에 발송

김준혁 2024. 12.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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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내란 특검' 추진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 명단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위한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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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추천
혁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 이나영 중앙대 교수 각각 추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른바 '내란 특검' 추진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 명단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위한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해당 특검법은 여당 측 추천권을 배제한 만큼,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제안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외 당연직으로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샤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이로부터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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