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경시청, 자전거 음주운전男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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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경시청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탄 41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도쿄 다이토(台東)구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체포됐는데,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새로 벌칙 대상에 추가된 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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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의 7배
소주에 과즙섞은 추하이 4.5캔 마셔…사고 안날 것 생각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도쿄 경시청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탄 41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도쿄 다이토(台東)구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체포됐는데,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새로 벌칙 대상에 추가된 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추돌하고, 도망치려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7배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집 등에서 츄하이(소주에 탄산과 과즙 등을 섞은 일본 술) 4캔 반을 마셨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사고는 나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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