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영장 어떻게 나왔나…'대통령 혐의 소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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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해당 압수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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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해당 압수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직접적 입증은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경찰 영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신속히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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