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이재명 선거법 2심 못열게 꼼수?" 또 등장한 `폐문부재` 의혹

한기호 2024. 12. 11.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지난달 15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항소심 접수를 사실상 '폐문부재(閉門不在)'로 늦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한(親한동훈)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으로 "'12월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재판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明 선거법 1심 중형 후 법률자문위 재판지연방지TF 띄워…韓 지시
주진우 법률위원장 "明 선거법 2심 접수통지 9일 발송에도 미수령"
"1심후 변호인 공백 거의 한달…최강욱 2달 재판지연 전례" 빗대
대선 때도 "明 폐문부재로 송달 불발"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11일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지난달 15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항소심 접수를 사실상 '폐문부재(閉門不在)'로 늦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한(親한동훈)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으로 "'12월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재판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이 대표(본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고 재판 절차를 짚었다.

이어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연 전략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했다"며 "설마 거대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갔나"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달 18일 "'재판지연방지TF'를 법률자문위에 꾸려 (기일마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재판지연방지TF(팀장 강태욱 변호사)를 발족시키면서 "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하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을 분석·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이 6·3·3(1심 6개월 내, 2심·3심 3개월 내 선고) 원칙대로면 내년 5월 확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폐문부재는 송사 관련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말 자신의 조카가 연루된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전력과 함께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해 논란이 됐을 때도 거론됐던 용어다.

2022년 1월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2021년 12월15일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측으로 해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1억원대 민사소송 소장을 전달했지만 엿새 뒤(21일) 폐문부재로 소장 송달이 불발됐고, 같은달 27일 재송달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 속 이 후보가 정작 같은달 20일 법원에 소장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내용은 들여다 보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소장 수령은 하지 않아 재판 절차가 미뤄졌단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2022년 1월2일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알려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