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땡겨요' 계속 달린다…부수업무 특례 부여(종합)

박동해 기자 2024. 12.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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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음식 배달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는 신한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땡겨요'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땡겨요' 서비스를 운영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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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추가로 '혁심금융서비스'로 인정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 등 25건 신규 지정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 (자료사진)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음식 배달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는 신한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음식 배달앱인 '땡겨요'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땡겨요'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수업무란 예금, 대출 등 은행의 주된 업무 외에 고객 확대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의 영역을 넘어 알뜰폰, 배달앱 등 비금융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땡겨요' 서비스를 운영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정식으로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신한은행은 최대 1년 6개월간 '땡겨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혁신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 전경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5건의 혁신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9건의 혁신서비스는 변경·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신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이 불가능한 노령 가구도 민간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가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해 혁신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개발 상품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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