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국회의원 맞아?' 의장 폭발 [현장영상]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우원식/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검토해 주십시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609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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