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12일 발의...'하야'보단 '탄핵'이라는 尹, 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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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일 재발의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12일 재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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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일 재발의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투표불성립)로 폐기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12일 재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안을 이날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계엄을 주도한 관련자들이 진술하거나 폭로한 내용도 추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3일 보고까지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14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12일 본회의에서 계엄 가담과 방조 등의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도 통과시켜 전방위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 5명이 그동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진 하야하느니 차라리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 탄핵이란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핵심 참모들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즉시 체포돼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헌재에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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