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의 일터를 만들어 가는 기업들 2024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2.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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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차별 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이달 5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자율적 원·하청 상생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총 20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사업' 10개소와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 10개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사업장들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에 새로운 전환점과 가능성을 펼쳐보였다.

지원사업 개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사업(고용구조개선 사업)은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0년 11월) 등을 활용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 및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줄여 상생과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차별개선 사업)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023년 12월)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별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전국 6개소)의 전문가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 등을 정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차별개선 사업'을, 2020년부터는 '고용구조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운영상 기본원칙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요 사항은 △원·하청 소통기구 구성 노력 △하청 근로자 채용 노력 △적정임금 지급 노력 △하청근로자 성과배분 노력 △하청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노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노력 △원청의 취업규칙에 하청근로자 괴롭힘 등 예방 규정 노력 △원·하청 공동훈련 노력이다.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으로서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그중 원·하청 소통기구 구성 노력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소통기구가 있어야 나머지 사항들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사업장 대부분이 원·하청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원·하청 간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원·하청 상생 우수사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원·하청 상생협력 노력

이번 고용구조개선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장 10개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넘어선 원·하청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이 돋보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및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대출 지원, 협력사 기술 경쟁력 지원, 파트너스데이 등 소통기구 운영, 사내 의료시설 동일 이용 등의 우수사례를 보여줬다. (주)부산롯데호텔 역시 원·하청 소통기구 운영, 휴양시설 이용권 및 비용 지원과 헬스장 이용을 확대해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주)성광벤드는 소통을 위해 원·하청 상생라운드테이블 운영, 상반기 경영 성과 하도급사 공유, 하청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도급계약서 수정, 식대 지원, 명절 선물 지급을 통해 상생을 실천했다. 애디언트코리아(주)는 상생 소통기구 마련, 200% 성과급 지급 및 임금 인상 노력, 하청근로자 적격자 채용, 하청사별 전용 휴게시설 마련과 같은 우수사례를 보여줬다. 예수병원은 하청근로자 적격자 채용, 하청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보호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뚜기라면(주)는 소통기구인 상생협의체 구성, 매월 하청근로자 직고용 노력, 하청에 성과 공유 및 복리후생 시설 이용, 하청근로자 고충제기 절차 마련을 통해 원·하청 간 상생에 앞장섰다. 인터플렉스 역시 소통기구 마련,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원·하청 간 격차 없는 운영, 하청 도급대금 적정 지급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사례를 보여줬다. 한국콜마는 소통을 위해 원·하청 상생라운드테이블 운영, 적정임금 보장, 하청 성과 도급대금 반영, 복리후생시설 공유로 상생을 이끌었다.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상생협력 기금을 증액 출연하고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확대, 협력사 재해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주목받았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했으며 적정임금 수준 유지, 하청근로자 고용승계, 직접 채용 확대 등의 우수사례가 돋보였다.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①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업무 수행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 금지 ②근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은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 ③단체협약 체결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예방 노력 ④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해고, 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⑤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비례원칙 적용 ⑥파견 근로자 차별예방을 위한 사용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기본원칙 이외에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사업장 대부분이 기간제법 준수는 물론, 가이드라인의 준수에도 노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바꾸고, 평가체계 등 규정개정과 차별 감수성 인식개선을 위해 차별예방 교육도 실행했다.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

차별적 처우 예방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번 차별개선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장 10개소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과 개선에 힘을 쏟았다.

SK쉴더스는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 해당 인원에 대해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상향 조치 및 의료비 지원(연 300만원) 제도의 명확한 규정화, 정규직 전환(2024년 350명 이상)이라는 우수사례를 보여줬다. (주)대평은 모든 근로자 임금체계·복리후생 동일 적용, 단순 노무 기간제 사용 폐지 후 전원 정규직 고용 사례가 돋보였다. (주)빙그레 남양주공장은 모든 근로자 임금 및 수당, 복리후생, 휴가 등을 동일 적용했으며 올해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삼농업협동조합은 안식휴가, 무기계약직 전환율 100%,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섰다. (주)행복마루는 모든 장애·비장애 기간제 근로자 1년 후 정규직 전환(80%), 동일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을 적용했다. (주)네패스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상여금 지급, 모든 근로자 경조금 및 복리후생 동일 적용으로 차별을 없앴다. 주식회사 더에스엠씨홀딩스도 모든 근로자 식비 동일 지급(20만원), 경조금(최대 100만원), 경조휴가 등 복리후생을 동일 적용했다. (주)엔에이치알은 모든 근로자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했으며 관리실 직원 전용 휴게실 마련 및 사업장 내 모든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전 임직원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1,100포인트), 무기직 8명 대상 경영성과급 지급이라는 차별개선 사례를 보여줬다. 크린토피아는 단시간 근로자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및 병원 실비 지원한도 상향, 정규직 전환(21명) 및 올해 7월 입사자부터 정규직으로 입사 등의 차별 개선사례가 돋보였다.

상생협력과 차별개선,

원·하청과 노사가 상호 협조 필요

법과 노동정책만으로 현장에 있는 소외된 목소리를 온전히 듣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노력해 협력 관계 및 차별 없는 일터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우수사업장의 사례들이 이 같은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상생의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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