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우원식 "군인이 총 들고 왔는데…"

조현호 기자 2024. 12.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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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사죄인사를 한 뒤 돌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언론사 방송사 한군데도 안갔다"며 두둔해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상현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다"며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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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사죄인사 뒤 내란 옹호 "언론-방송사도 안갔는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행위와 관련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판례를 빗대어 주장을 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사죄인사를 한 뒤 돌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언론사 방송사 한군데도 안갔다”며 두둔해 거센 반발을 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 발언 중 “군이 총들고 왔는데, 통치행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법조문(형법상 내란죄)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이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한 뒤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 곳곳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윤 의원은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으면,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하느냐”는 주장도 폈다. 박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두고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행위였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은 “통지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아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상현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다”며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라”고 조롱조의 답변을 했다. 본희의장 의석에서는 통치 행위 발언을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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