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우원식 "군인이 총 들고 왔는데…"

조현호 기자 2024. 12.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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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사죄인사 뒤 내란 옹호 "언론-방송사도 안갔는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행위와 관련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판례를 빗대어 주장을 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사죄인사를 한 뒤 돌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언론사 방송사 한군데도 안갔다”며 두둔해 거센 반발을 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 발언 중 “군이 총들고 왔는데, 통치행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법조문(형법상 내란죄)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이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한 뒤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 곳곳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윤 의원은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으면,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하느냐”는 주장도 폈다. 박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두고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행위였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은 “통지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아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상현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다”며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라”고 조롱조의 답변을 했다. 본희의장 의석에서는 통치 행위 발언을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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