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2·3 국무회의 5분…발언 담은 회의록 없다"

2024. 12.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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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5분이었으며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비서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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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5분이었으며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비서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담은 회의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이유는 적시되어 있지만 발언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부실 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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