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안 받기로

이도윤 2024. 12.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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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자진 시정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엔터 5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점, 각 사당 2억 원의 상생 자금이 예상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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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자진 시정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 5곳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절차를 신청한 연예기획사 5곳은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에 음반과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제재 의견 등이 담기는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는 문화를 장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만들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회사당 2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엔터 5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점, 각 사당 2억 원의 상생 자금이 예상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엔터 5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멈추고 동의의결 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최종안을 인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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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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