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계엄 국무회의록 확보 나서

최승훈 기자 2024. 12.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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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신들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혐의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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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신들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11일)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냈는데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으로,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동시에 체포했는데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을 체포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혐의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원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를 대리합니다.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윤태호)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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