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단독] 《세종남부署 팀장, 현행법 무시 ‘참고인 출석’ 강요···비협조에 “업무횡령죄 적용” 협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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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남부경찰서 문 아무개 경감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건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기사 속 'B 씨' 본인임에도 알리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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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시사저널)
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남부경찰서 문 아무개 경감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건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기사 속 'B 씨' 본인임에도 알리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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