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오후 2시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조사 입회차 검찰청을 찾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 조사 예정대로 받으시나'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발걸음을 옮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오후 2시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조사 입회차 검찰청을 찾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 조사 예정대로 받으시나'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자정께 김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김 정 장관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조 청장과 김 전 장관 내란 등 혐의를 조사하면서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를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준희, 거리에서 ♥남친과 뽀뽀…"크리스마스 선물"
- 국민그룹 출신 50대 가수, 성범죄 스캔들…"합의금 8억 지불"
- 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전액 현금 매수"
- 송혜교 "여자·배우로서 괴로운 일 있었지만…"
- "GD보다 잘 벌어"…빅뱅 승리, 살오른 근황
- 소변보다 다리가 '따끔'…변기에서 나온 시커먼 이 것
- 200억 건물주 이준호, 고강도 세무조사 "탈세 NO"
- 한가인 "새엄마가 구박" 전생체험 오열
- "신선한 시신 해부하러 갑니다"…사진 올린 의사에 日 '발칵'
- 김재중 母 입양 결심한 이유…"안아줬는데 '엄마'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