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액 114억원…신고자 192명에 포상금 8억원

이태형 2024. 12.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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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타낸 요양급여가 총 114억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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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타낸 요양급여가 총 114억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수급 사실을 건보공단에 알린 신고인은 192명으로 이들이 지급받은 포상금은 8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647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 사실이 확인된 1057건에 대한 포상금 43억1100만원이 지급됐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용 번호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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