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대환영'"

지정운 기자(=여수) 2024. 12.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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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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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진상규명·명예회복 최선" 약속
▲정기명 시장 SNSⓒ여수시

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12·3 계엄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수·순천반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여순사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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