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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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경호처와 출입 절차를 논의했으며, 정오쯤에 경호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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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1/weeklydonga/20241211132004628xaaf.jpg)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경호처와 출입 절차를 논의했으며, 정오쯤에 경호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내란 혐의가 압수수색 사유의 주된 내용",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게 특수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특수단의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가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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