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박세현 서울고검장 탄핵 검토…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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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찰청법(검수완박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격적으로 관련 수사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수사 축소 등 진상 규명 외 의도가 포착될 시 직무정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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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론 모이진 않았지만…직무 정지시킬 방법은 탄핵밖에"
"내란 일반특검, 시기 고민"…본회의 처리 12일서 미룰 가능성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찰청법(검수완박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공격적으로 관련 수사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수사 축소 등 진상 규명 외 의도가 포착될 시 직무정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권한남용"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묻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이 "중론으로 모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예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의견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에 대한 총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기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내일 일반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3일 내 특별검사 임명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3일 내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위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언젠가 있을 탄핵 심판에서 위법 사항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TF에서 논의 중인 '2~3월 하야, 4~5월 대선' 등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수습 방법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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