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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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국회 장악 시도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3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4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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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국회 장악 시도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3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4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와 별도로 계엄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이 안건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99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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