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업계 '하청 계약서 미발급' 관행 사라지나…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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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1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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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 정착 기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25. kgb@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1/newsis/20241211120029243mkyq.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1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을 때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엔터사가 음반·MD상품 제조, 영상 및 콘텐츠, 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5개 엔터사는 지난 9월께 업계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개시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건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 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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