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꼼수 지연…소송기록접수 통지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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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꼼수 지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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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며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때랑 똑같다”며 “최 전 의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에 걸쳐 통지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돼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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