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이어 쏟아지는 '계엄' 증언…정점 尹 향하는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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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1주일 만에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를 맡긴 윤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이자 수괴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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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증언 상당 확보…윤 대통령 '내란 수괴' 적용 검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1주일 만에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나목은 검찰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받는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판단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조 청장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수괴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를 맡긴 윤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이자 수괴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검찰 조사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포고령 작성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수사는 수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증언에 대한 검증은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향후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사건 관련 군과 경찰 수뇌부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수사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특수본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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