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① "공권력에 불법 단속·24년 강제 수용···계엄군과 계엄령 포고령 떠올라"

윤영균 2024. 12.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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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정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부랑인'들에 대한 불법 단속과 강제 수용을 이어갔습니다.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는 방치했는데요, 부산 형제복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침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결국 조사에 착수했고, 많은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고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용자를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한편 여성 입소자가 출산하면 곧바로 해외 입양 알선 기관에 전원하고 친권 포기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1970년대도, 1980년대도 아닌 1998년, 35살에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24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을 당했던 전봉수 씨는 12월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봉수 씨의 삶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겹쳐 보인다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재식 전 희망원대책위 공동 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공권력에 의해 불법 단속되고 24년간 강제 수용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전봉수 님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탈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섬칫한 계엄령 포고령이 오버랩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4개 부랑인 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명하고 전봉수 님의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24년 간의 인권 침해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봉수 님의 청춘을 앗아가고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으며, 전봉수 님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공권력이 자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봉수 님이 희망원에 입소하여 생활한 24년의 긴 세월을 추적하다 보면 일상이 곧 계엄령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기는커녕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당시 희망원은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계엄령 상태인 것일지도 모 릅니다.

아시다시피 희망원은 대구시가 소유·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도 위탁 운영 주체만 바뀐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시설하자마자 24년간 헤어진 가족을 상봉했는데 어찌 희망원은 24년간 확인 절차 없이 가족과 생이별시키고

개인의 삶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구시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전봉수 님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봉수 님의 사례로 보면 입소 이후 호적을 취득한,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사람은 몇 명이고 누구인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전과 이후 가족을 찾은 기록은 있는지 그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의혹 덩어리입니다.

저는 전봉수 님과 같은 사례가 여전히 희망원에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대구시는 이런 문제 제기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단속 및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 님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와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1958년 대구시가 희망원을 임시 보호시설로 시작하여 1958년 대구시가 희망원을 임시 보호시설로 시작하여 24시간 생활시설로 고착화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고 장기 입소에 따른 생활인들의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는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언제든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희망원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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