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국조특위 즉각 구성해야”

전현우 2024. 12.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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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이고, "헌법,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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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이고, “헌법,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며 “또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를 향해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사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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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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