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신진호 2024. 12.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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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1일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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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1일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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