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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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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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의 자녀가 6세가 되기 전까지 받은 20만원 이내의 육아지원금도 비과세다. 올해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촉발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문제가 제도로 정착한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게 한 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되며,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땐 연 25만원, 2명일 땐 연 55만원, 3명일 땐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이 실시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이 수정 의결됐으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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