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완료…내달 중 주요 임원진 선임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들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문화 융합,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 절차에 역량을 모읍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업계의 경쟁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통합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 14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의 승인 절차는 이날부로 종결됐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최종 승인한 데 이어 미국 법무부(DOJ)가 신주 인수 이전까지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법에 따라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법은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신임 대표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이, 영업본부장에는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담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LCC 자회사인 에어서울 신임 대표로는 김중호 대한항공 부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며, 향후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새 경영진 체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2026년 말까지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우선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된 2026년말 이후부터입니다.
나아가 조종사 간 기수 정리를 비롯한 조직문화 융합과 인력 교류, 통합 기업 이미지(CI)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자회사 운영 기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합 기간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3개 LCC를 '통합 진에어'로 합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3사 통합 역시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심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유일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탄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 수는 대한항공 158대(여객기 135대·화물기 23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여객기 68대·화물 12대)를 합쳐 총 238대에 달합니다.
매출과 자산 규모 등도 크게 불어납니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통합 매출은 21조 1천억 원(대한항공 14조 6천억 원·아시아나항공 6조 5천억 원), 통합 자산은 42조 8천억 원(대한항공 31조 원·아시아나 11조 8천억 원)입니다.
양사가 합쳐 몸집을 불리면서 노선과 기단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중복 노선 간소화와 직원 교육 일원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면서 보유 기단은 58대(진에어 30대, 에어부산 22대, 에어서울 6대)로 기존 1위인 제주항공(41대)을 넘어 LCC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과 중복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지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통합 항공사는 알짜 노선과 선호도가 높은 스케줄을 모두 갖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양사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 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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