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승용 2024. 12. 11. 08:50
[KBS 광주]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순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순10·19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여순10·19사건 역사왜곡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여순10·19위원회와 보고서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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