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선언 1호 연예인” 댓글에 ‘좋아요’… 김흥국 “우파 연예인 꼬리표”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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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65)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 선언 1호 연예인', '응원한다. 지금 사이버 계엄령이잖느냐.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임영웅, 차은우도 물어뜯는다', '애국보수 김흥국 선생님, 괘념치 마시라. 항상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는 선생님을 응원한다', '태극기 집회 가셔서 '호랑나비' 한 번 부탁드린다', '요즘 대통령님 우울하신데 용산 관저 가셔서 '호랑나비' 한 번 춰주시라' 등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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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65)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TV’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네티즌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김흥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의사를 표시했다.
김흥국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달리고 있는 수백개의 악플(악성 댓글)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삭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 선언 1호 연예인’, ‘응원한다. 지금 사이버 계엄령이잖느냐.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임영웅, 차은우도 물어뜯는다’, ‘애국보수 김흥국 선생님, 괘념치 마시라. 항상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는 선생님을 응원한다’, ‘태극기 집회 가셔서 ’호랑나비’ 한 번 부탁드린다’, ‘요즘 대통령님 우울하신데 용산 관저 가셔서 ‘호랑나비’ 한 번 춰주시라’ 등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김흥국은 앞서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는 댓글 질문엔 “용산만이 알고 있겠죠”라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는 “묵언”이라고 했다.
김흥국은 쏟아지는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국은 이날 OSE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가수 김흥국’, ‘연예인 김흥국’일 뿐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금 상황에 드러낸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다”며 “그런데 너무 인신공격적이고,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심한 댓글들이 있어서 답을 몇 번 남긴 게 이렇게까지 기사화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또 “제가 과거에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을 밝히긴 했지만,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가. 선거가 다 끝나고도 ‘우파 연예인’이라는 꼬리표에 방송사 어느 한 곳도 불러주질 않았다”며 “그런 시간이 2년 반을 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흥국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올해 4·10 총선에서도 유세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했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영화 개봉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 여사의 사실상 첫 다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 4시 26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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