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 초유'…'내란 혐의'(종합)

이기범 기자 이강 기자 2024. 12. 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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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수뇌부인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3시4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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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 11시간 40여분 만에 긴급체포
전국·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 체포…'셀프 수사' 우려 잠재워
조지호 경찰청장(왼쪾)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강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수뇌부인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3시4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경찰 호송차로 이송됐다. 경찰 소환 조사 11시간 40여분 만이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쯤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 서울청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시작 10시간 10여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경찰은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 특수단도 김 서울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특수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한편,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서열 1·2인자가 동시에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오후 조 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일 오전 3시 4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태운 호송차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강 기자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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