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이동환 2024. 12. 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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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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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통제한 혐의…추가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판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한지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 경력 파견에 대해서도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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