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이냐 탄핵이냐... '최후통첩'으로 돌아서는 친한계

김현빈 2024. 12. 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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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 단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2월이나 3월 퇴진 카드를 마지노선 삼아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압박하는 기류로 급변하면서다.

당초 가장 빠르고 혼란이 적은 퇴진은 ①윤 대통령이 당장에라도 구체적인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였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TF의 결론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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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과 관련해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YTN 캡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 단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2월이나 3월 퇴진 카드를 마지노선 삼아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압박하는 기류로 급변하면서다. 수사당국이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변수가 훨씬 늘었다.

당초 가장 빠르고 혼란이 적은 퇴진은 ①윤 대통령이 당장에라도 구체적인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였다. 이는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윤 대통령이 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에게 하야 의지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여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부상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야당과 여론조사상 국민 다수가 바라는 퇴진 방삭인 ②14일 국회 표결에 의한 '탄핵'이다. 이는 여당이 조만간 발표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③‘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구상과 연동돼 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TF의 결론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엔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 비해 2차 표결에선 소신 투표에 나설 여당 의원의 수가 늘어날 조짐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장 6개월 소요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3개월 소요) 때의 탄핵 사유에 비해 법리 다툼이 복잡하지 않아 법조계에선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은 탄핵 뒤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헌법 68조 2항) 이 경우 차기 대선 시점은 4월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시나리오③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이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다소 누를 수 있고, 민주당의 사실상 유일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울 만한 준비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속내다. 물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이 예상되는 6월 이후로 최대한 대선을 늦추자며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수사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궐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도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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